노인 목욕·이·미용권은 70세 이상(또는 75세 이상)으로 소득·재산이 낮은 국민기초수급자·차상위계층 등에게 제공되며, 지원액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최근 2026년 기준으로는 전용 바우처 카드 또는 지류 상품권을 통해 연간 최대 12 만~18 만원(분기당 3 만~4.5 만원) 정도를 무상 지원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5만원(한 번)이나 반기별 3만원(연 6만원) 등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한다. 신청은 보통 상반기(1~6월)와 하반기(7~12월) 각각 1회씩, 혹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주민등록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 복지과를 직접 방문해 신청서, 신분증, 주민등록증 및 해당 지역에서 발급된 지역화폐 카드(또는 바우처 카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전에는 해당 시·군·구의 공식 공고에서 최신 자격 요건과 접수 기간을 확인하고, 필요 서류는 사전에 복지센터에 문의해 정확히 파악한 뒤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