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혜택 한눈에 보기

사업명: 녹색장학사업 (지원사업 ID: B55371400002)
시행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농림축산어업 분야, 공공기관)
지원유형: 학업장학금, 일자리장학금 (현금성 장학금)

  • 학업장학금: 고등학생은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대학생은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일자리장학금: 취창업 장려 150만원, 취창업 정착 100만원

신청기간은 매년 9월~10월 (예정) 이며, 신청방법은 직접입력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자격 조건

(가) 학업장학금

  •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 (고등학생, 대학생)
  • 직전학기 성적을 보유하고 있어야 하며,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함 (휴학·졸업자 불가)
  • 대학생의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자

(나) 일자리장학금

  • 취창업 장려: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에 취업 또는 창업을 희망하는 자 (공고일 시점 취업 또는 창업 상태가 아닌 자)
  • 취창업 정착: 전년도~당해연도 산림·임업 분야 기업 및 단체에 취업 또는 창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 중인 자 (또는 단체). 공고일 기준 미취업자 또는 휴·폐업자는 해당되지 않음

(다) 지원 불가 대상

  • 관공서 (정부부처, 지자체 등), 공공기관, 산림청 관련 특수법인, 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

중복제한: 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 (1개 유형만 지원 가능). '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 (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동일년도 내 일자리장학금도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중복 수혜 불가 (연내 1건만 인정).

재신청 제한: 과거 수혜 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3. 지원 내용

○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대학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등록금 실비 계산 예시 (원문 그대로): 등록금 실비에서 기수령금을 차감한 금액을 녹색장학으로 지급합니다.

  •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기존 장학재단 260만원 지원 → 차액 10만원 지급
  •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기존 300만원 지원 → 녹색장학 지원 불가 (기 지원액이 최대지원금액 초과)
  •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기존 290만원 지원 → 차액 30만원 지급

○ 일자리장학금 지급

  • (취창업 장려): 150만원
  • (취창업 정착): 100만원

취창업 정착 중복제한: 타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받은 경우 중복수혜 불가.

4. 신청 방법 및 신청기간

  • 신청기간: 매년 9월~10월 (예정)
  • 신청방법: 직접입력
  • 접수기관: 별도 표기 없음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민간성장지원본부)
  • 문의: 창업육성지원팀 / 042-719-4347

5. 신청 전 체크리스트

  1. 산림·임업인 본인 또는 자녀, 산림·임업 분야 전공자인가?
  2. 대학생인 경우 직전학기 12학점 이상을 이수했고,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가? (휴학·졸업자 불가)
  3. 취창업 장려 대상인 경우 공고일 시점 취업·창업 상태가 아닌가? (취창업 정착은 3개월 이상 유지)
  4. 관공서·공공기관·산림청 특수법인·대기업 재직자 및 자녀가 아닌가?
  5. 동일년도 다른 녹색장학 유형을 이미 수혜받지 않았는가? (연내 1건만)
  6. 동일 가구에서 2인 이상이 지원하려는 경우는 아닌가? (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는 가구당 1인)
  7. 과거 동일 유형 수혜 이력이 없는가?
  8. 취창업 정착의 경우 타 기관 유사 지원사업 수혜 여부는 아닌가?

6. 이해를 돕는 가상 사례

다음은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예시입니다.

사례 1: 산림임업인 자녀 고등학생 A군은 2학기 등록금 수업료가 270만원이며, 기존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이때 녹색장학사업에서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10만원입니다.

사례 2: 대학생 B군은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았습니다. 녹색장학사업의 최대지원금액을 이미 초과했으므로 녹색장학사업 지원 불가입니다.

사례 3: 청년 C씨는 전년도 산림임업 기업에 취업하여 공고일 기준으로 3개월 이상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때 일자리장학금 중 '취창업 정착' 1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C씨가 다른 기관의 유사 지원사업에서 일부를 받은 경우에는 중복수혜 불가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1. 학업장학금과 일자리장학금을同年에 동시에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하며, 일자리장학금도 연내 1건만 인정됩니다. 1개 유형만 지원 가능합니다.
  2. 동일 가구가 2인 이상 신청할 수 있나요?
    '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하며, 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됩니다.
  3. 휴학생이나 졸업자는 지원이 가능한가요?
    아닙니다. 공고일 기준 재학 중인 자에 한하며, 휴학·졸업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4. 신청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신청기간은 매년 9월~10월 (예정) 이나, 최종 일정은 해당년도 공식 공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정확한 내용은 공식 공고 확인 필요
  5. 공고일 기준으로 취업·창업 상태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구체적인 증빙서류나 확인 절차는 공식 사업안내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접수기관은 어디인가요?
    입력 데이터에는 접수기관이 표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민간성장지원본부를 통해 확인이 필요합니다.

8. 공식 출처 및 최종 확인

※ 본 정보는 입력된 공공서비스 데이터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지원금액·신청기간·자격조건 등은 매년 사업 안내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최종 신청 전 반드시 공식 서비스 페이지 또는 한국산림복지진흥원 공식 홈페이지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