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용관리기 및 소형농기계 지원 사업은 경기도 내 1년 이상 거주한 농업인(2024년 1월 1일 이전 주소지 거주자 포함) 중 1,000㎡ 이상 농지를 보유·임대하고 실질 경작 중이며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경영주만 지원 대상)에게 제공되며, 대상 기종은 보행관리기(최대 1,500만 원), 승용관리기(최대 5,000만 원), 소형트랙터(최대 5,000만 원, 영농면적 5,000㎡ 이상·45마력 이하), 동력운반차(최대 5,000만 원), 고소작업차(최대 5,000만 원), 전동전지가위(최대 1,000만 원), 전동분무기(최대 150만 원), 농산물작업대(최대 600만 원)이며, 2026년 지원 시 보행관리기 3,500만 원, 승용관리기 1,000만 원, 소형트랙터 1,000만 원, 동력운반차 1,000만 원(구매액의 50% 지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지원 신청은 주로 농지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방문·우편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며, 제출 서류로는 신청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공동사용·공동관리 계획서, 기종 견적서, 주민등록초본 및 기타 증빙서류가 필요하며, 김포시·남양주시·고양시 등 지역별로 담당 부서(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산업(개발)팀 등)와 연락처(예: 김포시 농업기술센터 031‑5186‑4279) 가 안내되고 있다. 지원 마감은 2025년 2월 21일(김포시) 및 2025년 2월 14일(남양주) 등으로 각 지자체별 공고에 따라 정해지며, 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선정 발표는 같은 달 내에 이루어진다.
농업용관리기 등 소형농기계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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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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