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전! 청년농부 농지임차료 지원은 2026년 6월 15일부터 7월 10일 18시까지 온라인·오프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지원 대상은 만 18세 ~ 39세(또는 40세 미만)이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청년 농업인으로, 전입 후 5년 이내이며 경작면적 5ha 이하인 경우에 해당한다. 지원 내용은 농어촌공사의 농지임차료를 70 %까지 지원해 연 2,500 천원(≈2.5 백만원) 한도이며, 고흥군 등 일부 시·군에서는 최대 2 백만원(3년간)까지 추가 지원한다. 신청 방법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메뉴를 선택해 전자 신청서를 작성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증명서, 임대계약서·임대료 약정서, 주민등록등본·초본(주소 이력 포함),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납부 고지서·입금내역서(통장 사본) 등 필수 서류를 첨부해 제출하면 되며,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군 농업정책과(예: 고흥군 인구정책과 061‑830‑5805, 진주시 농업정책과 055‑749‑6137)나 농어촌공사 상담센터(1577‑7770)로 직접 방문·전화 문의 후 우편·FAX·현장 접수도 가능하다. 지원 결정 후 지정된 계좌로 지원금이 지급되며, 자세한 신청 절차와 서류 양식은 각 시·군 홈페이지와 정부24 안내 페이지를 참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