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손)자녀를 위한 생활지원수당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초생활수급자·중위소득 70% 이하 가구에 대해 월 478 000원(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월 345 000원(중위소득 70% 이하)까지 지급하고, 동일 가구에 2인 이상이 해당될 경우 2인부터는 추가로 월 100 000원을 지원한다. 서울시에서는 2020년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손)자녀에게 월 20 만원을 매월 25일(주말·공휴일 경우 전일) 지급하며, 신청은 주민등록지 관할 동주민센터 보훈담당에서 2월부터 접수를 받고,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신청서(센터 비치), 보훈청 발급 신분증·증명서, 통장 사본, 소득·재산 조사용 서류(사회보장급여 신청서 등)를 구비해야 한다. 전국 단위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소득재산신고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개인정보 이용·동의서 등을 제출하고, 보훈청이 소득·재산 조사를 거쳐 대상자를 확정한 뒤 월별 지원금이 지급된다. 문의는 각 관할 보훈청·동주민센터(보훈담당) 또는 국가보훈처 보훈상담센터(1577‑0606)로 할 수 있다.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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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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