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맞이 축하금은 출생 후 첫 번째 생일(만 12개월) 이내에 신청할 수 있는 지방자치단체별 출산·양육 지원금으로, 대부분의 시·군에서는 출생신고 후 6개월 이내(일부 지역은 1년 이내) 신청을 받으며 지원 대상은 실제 거주지에 주민등록을 둔 신생아와 그 부·모 또는 보호자이며, 다자녀·쌍둥이·세쌍둥이 가정에 대한 추가 인센티브가 제공되는 경우가 많다(예: 쌍둥이 100만 원, 세쌍둥이 150만 원). 지원 금액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으나 20만원씩 15개월 지급, 출산축하금 100만원, 돌축하금 100만원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며, 신청 방법은 거주지 관할 동·읍·면 주민센터 직접 방문 혹은 정부24와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능하고, 구비 서류는 신분증·출생신고 확인서·지자체가 지정한 신청서(조례 별지1호 등)이다. 신청 시점은 출산 후 1년이 지나면 신청이 불가하므로, 출생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이내에 해당 관청에 접수하고, 지원금은 신청 월의 다음 달 25일에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