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혜택 한 줄 요약 및 지원 내용

본인 부담을 절반으로 줄여주는 내수면 어업장비 지원금이 있습니다.

사업명은 동물자원 자체사업이며, 어업인들이 내수면 어업을 위해 필요한 장비 마련에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 현금 지원이 아니라, 장비 구입 시 자부담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 한 줄 요약: 내수면 어업에使う 장비를 살 때, 용역비나 장비비 중 2,000천원(2천만원) * 8대 * 50% 내에서 자비로 내는 돈의 절반을 국가가 대신 내주는 제도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세 선정 기준

지원 대상

  • 어업인으로 등록되어 계신 분들

선정 기준 및 지원 규모

  • 사업 규모: 2,000천원 * 8대 * 50% 지원
  • 정확한 하드웨어 사양이나 비례율은 현재 시점의 지자체별 세부 공고문을 기준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순 어업인 여부만으로는 승부되지 않으며, 예산 배정 현황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3. 나의 혜택 시뮬레이션 (구체적 예시 적용)

내수면 어업을 직업으로 하고 있는 40대 분, 김어업인(가명)의 경우를 들어보세요.

김어업인은 도내 수상에서 어류를 사육 및 포획하는 내수면 어업인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번 시즌을 맞아 어획 효율을 높일 고성능 어업장비 1대(가정가 4,000만 원)를 구매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에 선정된다면, 구매가의 50%인 2,000만 원을 지원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즉, 김어업인은 8,000원의 자부담 개념(실제는 금액 단위混淆을 방지하기 위해 원문 '자부담 8,000'은 단위 오류 가능성이 있으나, 50% 지원이라는 핵심 팩트를 중심으로 설명)을 제외하고, 사실상 장비 절반 가격에 구매하는 효과를 누리는 것입니다.

4. 신청 방법, 기한 및 공식 문의처

신청 방법

  1. 관할 기관 방문
  2. 방문신청을 하여 접수

온라인 신청이 아닌, 직접 발품을 팔아 방문해야 하므로 시간 여유를 갖고 방문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신청 기한

  • 접수기관별로 기간이 다를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는 상시/분기별 예산 업무를 포함한 사업일 수 있습니다.
  • 구체적인 마감일은 개별 접수 기관(지자체)의 공고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공식 문의처

  • 소관 부서: 축산정책과
  • 문의 전화: 054-950-7472

5. 자주 묻는 질문(FAQ)

Q1. 바다에서 어업을 하는 사람은 신청할 수 있나요?

저희가 확인한 정보에 따르면 지원 범위는 내수면 어업장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양 어업(바다)을 주업으로 하는 분이라면 이 특정 사업('동물자원 자체사업' 내수면 항목)에는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대상 여부는 반드시 축산정책과로 전화 상담을 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얼마나 지원받을 수 있나요?

원문에는 '2,000천원 * 8대 * 50%'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이는 총액 예산 한도 내에서 대당 일정 금액의 50%를 지원한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정확한 한계 금액과 비율은 방문 시 담당 공무원에게 비용 산정 기준서를 요청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