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은 근로자 수 10명 미만인 소규모 사업장에서 월 평균 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자(지원 신청일 직전 1년간 고용보험·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를 지원하며, 고용보험은 근로자당 월 최대 16,560원·사업주당 월 최대 21,160원, 국민연금은 근로자·사업주 각각 월 최대 87,400원을 각각 지원한다; 지원은 2018년 1월 1일부터 시작해 신규가입자는 36개월까지, 기존 가입자는 2021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 대상이며, 지원금은 신청한 달부터 적용되고 소급은 불가능하고, 신청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www.4insure.or.kr)에서 사업장 회원 로그인 후 ‘사업장 업무 → 성립신고 → 두루누리 보험료지원’ 메뉴로 전자신고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국민연금공단에 서면(방문·우편·팩스) 제출할 수 있으며, 지원금은 월별 보험료 완납 후 다음 달 청구액에서 차감되는 방식으로 지급되고, 신청 후 조건이 유지되면 자동 연장이 되며, 문의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 또는 국민연금공단 1355로 할 수 있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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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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