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사업은 자전거·해양레저장비 및 부품·소재를 제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며, 2025년 세부 추진계획에 따르면 온라인 접수(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홈페이지, 지원사업 > 기타 >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 레저장비기술개발 사업)만 가능하고 우편·방문 접수는 불가하고, 2024년 신규 지원 과제 공고도 동일 방식으로 진행되며, 신청 기간은 일반적으로 2월 초에 시작해 일정 기간(예: 2월 10일부터 3월 중순까지)까지 진행, 지원 한도는 자전거 부문은 연 2억 원 이내(과제당 총 3억 원 이내), 해양레저장비 부문은 연 2억 원 이내(과제당 총 4억 원 이내)이며, 지원 비율은 공동 기술개발 시 총사업비의 3/4까지, 단독 개발 시 총사업비의 1/2까지이며, 신청 자격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 참여기관으로 기업·연구기관·대학이 포함될 수 있고, 제출 서류는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등이며, 신기술인증(NET)·신제품인증(NEP)·일자리안정자금 수급기업 등 가점 우대가 있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레저장비산업개발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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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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