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저소득 농인(청각장애인)에게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저소득층·농인 인공관절 수술비 지원” 사업을 통해 무릎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검진·진료·수술에 필요한 본인부담 금액을 실비로 최대 1 회당 120만 원(양쪽 수술 시 24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범위는 검사비, 진료비 및 법정 본인부담 수술비에 한정되고 간병비·상급병실료·선택진료비·보호자 식대 등 비급여 항목은 제외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60세 이상이며,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에 해당하거나 의료급여 1·2종 수혜자·농인복지카드(청각장애인) 등으로 증명된 저소득 농인으로 제한되고, 해당 질환은 건강보험 급여 ‘인공관절치환술(슬관절)’ 인정 기준에 부합하는 퇴행성 관절염 등이어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보건소·보건지소 혹은 장애인복지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1) 인공관절 수술 지원 신청서, (2)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최근 1개월 이내 발급된 의료기관 진단서·소견서, (4) 저소득·농인 증명서(기초생활수급증명서·차상위·한부모가족증명서·농인복지카드 사본 등)이며, 필요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도 함께 제출한다. 서류 검토 후 선정 통보가 이루어지며, 통보 이전에 발생한 의료비는 지원되지 않으므로 사전 상담(보건소·복지관 전화 031‑xxxx‑xxxx 등) 후 신청하는 것이 권장된다. 사업은 연중 수시 접수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