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에 대한 국비지원은 소규모 발굴조사와 매장유산 진단조사(표본·시굴) 두 가지로 나뉘며, 각각 연평균 200여 건을 지원하고 예산은 소규모 발굴조사에 약 158억 원(건당 평균 8천만원), 매장유산 진단조사에 약 40억 원(건당 평균 2천만원)으로 책정되어 2025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대상은 대지면적 792㎡ 이하·건축연면적 264㎡ 이하인 단독주택, 동일 기준의 개인사업시설, 대지면적 2,644㎡ 이하인 농어업시설·소규모 공장 등 소규모 건축사업이며, 진단조사는 단독주택, 1·2종 근린생활시설, 운동·창고·공장(표본·시굴에 한함) 등에도 적용된다. 신청 절차는 먼저 건축신고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 건설공사 시행자가 ‘국가유산 협업포털’에 회원가입 후 ‘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 메뉴에서 발굴조사 지원을 신청한다(지방자치단체 협의서 등 관련 서류 첨부). 이후 포털에서 발굴허가를 신청하고, 국가유산청장이 허가를 통보하면 조사기관과 계약·조사를 진행한다. 필요 서류로는 지방자치단체 협의문,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설계도면, 지자체 협의 공문, 토지등기부등본·토지이용계획 확인원·지적도, 현장 사진, 토지(임야) 조사서(공무원 서명 포함), 조사 결과보고서(해당 시), 토지사용승낙서(비소유 토지일 경우), 농어업인 증명서류(농어업시설 신청 시) 등이 있다. 자세한 문의와 서류 제출은 국가유산진흥원(매장유산국비발굴단) 홈페이지와 협업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조회수 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매장유산 발굴조사 비용 국비지원
#정보
#신청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