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유산 지표조사 비용 지원은 건설·개발사업자가 사업시행 전 국가유산협업포털에 사업계획을 등록하고 국비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면, 민간 조사기관이 수행하는 지표조사에 대해 전액 국비가 지원되며, 유존지역 평가와 같이 건설사업자가 직접 부담해야 하는 경우에는 부가세 포함 건당 약 2.2 백만원 정도가 예상된다. 신청자는 먼저 국가유산협업포털(e‑minwon)에서 회원가입 후 사업시행자 정보를 입력하고, 사업명·사업목적·사업부지 유형·면적·대표조사 시·군·구 등을 기재한 뒤, 조사기관을 선택해 착수신고서를 제출한다. 필수 첨부서류는 건축·대수선·용도변경 신고서·설계도면·지자체 건축신고 도면·지적도·토지대장·토지이용계획 확인원·현장 사진·토지조서(공무원 서명 포함)·입회·표본·시굴조사 결과보고서(해당 시)·토지사용승낙서(타인 토지인 경우)·농어업인 증명서류(농지 이용 시) 등이며, 이들 서류를 한글·PDF·CAD 형식으로 일괄 첨부한다. 신청서 접수 후 포털에서 4~10일 이내에 승인 통보가 이루어지고, 착수신고서는 3~7일 내에 수리되며, 조사 수행·보고서 작성·결과 통보까지 전체 절차는 보통 16~30일 정도 소요된다. 승인된 경우 조사기관이 현장 지표조사를 실시하고 보고서를 사업시행자에게 전달한 뒤, 국가유산청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보존조치를 통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