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보훈유공자(참전유공자) 미망인에게는 사망한 유공자의 배우자로서 국가보훈등록증(유족증)을 발급받은 경우 매월 일정 금액의 유족수당이 지급되며, 지급액은 지방자치단체별로 차이가 있다(예: 구로구 70 000원, 동두천시 150 000원, 인천시 25 000원, 강원특별자치도 100 000원)이며 매월 20일 또는 25일에 신청한 달부터 지급된다. 신청은 먼저 국가보훈처(남부보훈지청 등)에서 배우자 등록·보훈등록증을 받은 뒤, 주민등록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동주민센터(또는 군·구청)에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국가유공자증(또는 확인원) 사본, 가족관계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 등 배우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본인 명의 통장 사본·신분증을 구비하면 된다; 문의는 해당 구·시 복지정책과(예: 구로구 860‑3068, 인천시 032‑440‑2987)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