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은 국가보훈처가 정한 지원 근거에 따라 사망 시점에 해당 구·시·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지속 거주한 유족에게 지급되며,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관할 주민센터) · 보훈 담당 부서에 직접 방문해 지급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며, 제출 서류는 (1) 사망진단서·사망자 초본 등 사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국가유공자(유족)증명서·유공자증 사본 등 유공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3) 가족관계증명서·관계 확인 서류, (4) 신청인 신분증 및 계좌번호가 기재된 통장 사본이며, 사망위로금 지급 순위는 ①배우자, ②동거 자녀, ③비동거 자녀(연령 순), ④부모, ⑤조부모, ⑥형제·자매 순으로 정해진다. 지급액은 현행 기준(2025‑2026년 기준 약 2 백만원)이며, 신청인의 계좌로 직접 입금된다. 65세 이상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은 별도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기간은 상시(연중)이며 동일한 서류와 절차를 따른다.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8
조회수 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명예보훈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정보
#신청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