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보훈유공자(보훈명예수당) 수당은 국가보훈부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면 월 49만 원, 65세 미만이면 월 5만 원이 지급되며, 매월 15일에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유공자 증명서(또는 증서 사본)와 신청인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군·구청·읍면동 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가 승인된 후에는 수당이 매달 15일에 지급되며, 수당은 중복 지급이 금지된다.
명예보훈유공자 수당 지급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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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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