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보훈유공자(보훈명예수당) 수당은 국가보훈부 기준으로 65세 이상이면 월 49만 원, 65세 미만이면 월 5만 원이 지급되며, 매월 15일에 은행 계좌로 입금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보훈유공자 증명서(또는 증서 사본)와 신청인의 통장 사본을 준비해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군·구청·읍면동 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서류가 승인된 후에는 수당이 매달 15일에 지급되며, 수당은 중복 지급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