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소송대리서비스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외국인과 범죄·산업재해·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을 대상으로, 소득이 보건복지부 고시 중위소득의 125 % 이하이거나 중대재해(산업재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사망·중상·다수 사망·중상 등)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형사·행정소송이 필요한 경우 무상으로 변호사를 배정하고 소송절차를 대리해 주는 제도이다. 신청은 사전 예약제이며 전화(국번없이 132), KLAC 홈페이지(www.klac.or.kr) 내 사이버 상담·예약, 혹은 가까운 법률구조공단 사무소 방문으로 가능하고, 예약 시 주민등록등본·신분증·소득·재해 사실을 증명할 서류(산재·사고보고서, 사망진단서·의료기록·보상청구서 등)를 제출한다. 상담 후 담당 변호사가 지정되면 서류작성·청구서 제출·소송진행을 전 과정 무료로 지원하며,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해 중대재해 피해자·유족에게는 별도 안내와 신속 처리 절차가 제공된다. 신청자는 상담 예약 후 1~2주 이내에 변호사와 연결되며, 필요시 온라인·전화·대면으로 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무료소송대리서비스(중대재해 피해자 및 유족)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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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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