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및 유족)를 대상으로 민사·가사·형사 등 다양한 사건에 대해 무료로 소송대리를 제공하며, 신청은 상시 접수된다. 신청 방법은 온라인 신청, 직접 방문 신청, 혹은 전화(국번 없이 132 법률상담 콜센터)로 문의 후 안내받는 직접 입력 방식이 가능하고, 필요한 서류는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개인정보와 사용한 가습기살균제 제품 정보를 포함한다; 서비스는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공동으로 운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