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성폭력(외국인 여성 포함) 피해자는 가정·민사·형사 모든 사건에 대해 무료 법률구조를 받을 수 있으며, 신청은 대한법률구조공단(전화 132), 한국가정법률상담소(1644‑7077),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한국성폭력위기센터(02‑883‑9284) 등 5개 지정기관에 전화·온라인(​www.klac.or.kr​)·방문 상담을 통해 가능하고, 필요 서류는 가정폭력·성폭력 상담 확인서, 2주 이상 진단서, 고소장 사본·접수증 등 1가지 이상이면 된다; 신청 후 자격 심사와 사건 평가가 이루어지면 공단 소속 변호사·공익법무관이 소송대리·조정·화해 등을 전액 지원하고, 1인당 최대 600만원 범위 내 변호사 수임료·소송비(인지·송달·수수료 등)를 실비로 제공한다; 2023년에는 1만 건 이상의 상담과 2천 건 이상의 소송지원이 이루어졌으며, 현재는 여성가족부가 담당 부서(가정폭력스토킹방지과, 전화 02‑2100‑6424)로서 연간 예산·지원 인프라를 확대해 가해자에 대한 신속한 법적 보호와 피해자의 일상 회복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