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과 범죄피해자를 대상으로 민·가사·행정·형사 등 모든 분야의 무료 소송대리와 법률상담을 제공한다. 중위소득 125 % 이하인 국민·국내 거주 외국인뿐 아니라 성폭력·가정폭력·범죄피해자(소득 기준과 무관)도 소송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공단 소속 변호사가 사건을 전담한다; 소액(1 천만원 이하) 단순 사건에 한해 소장·진술서 등 서류를 무료로 작성해 주며, 형사구속·공판·재심·성폭력범죄피해자 등에 대해서는 변호사 선임 특례로 전액 무료 변호를 제공한다. 신청은 ① 공단 홈페이지(예약·신청서 온라인 제출) ② 전화 132(국번 없이) ③ 전국 134개 사무소 방문(사전 예약 필수) ④ 카카오톡 상담 등으로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법률구조신청서, 주민등록등본(또는 여권·외국인등록증) 등 본인 확인 서류와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판결문·공소장·고소장·사건처분증명서 등이다; 서류 제출 후 현장·전화·화상 상담을 통해 최종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