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민·가사 사건에 한해 소득이 중위소득 125% 이하인 국민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에게 제공되며,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 분쟁 등 3억원 이하의 청구금액을 가진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공단 홈페이지 www.klac.or.kr),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직접 방문(공단 사무소)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에는 소송 구조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신분증, 그리고 사건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해 제출하면, 사전 상담을 거쳐 승소 가능성·구조 타당성 심사를 통과한 뒤 공단 변호사·공익법무관이 소송을 대리해 주며, 소송비용은 실비만 부담하거나 무료로 지원됩니다.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소액임차인)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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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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