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는 의료 사고(의사상자) 피해자를 포함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에게 제공되는 법률구조제도로, 기준 중위소득 125 % 이하이거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기준 중위소득 125 %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주민등록등본·신분증,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급여명세서·세금증명서 등), 의료 사고를 입증할 수 있는 진료 기록·진단서·의료기관 발행 사고 사실 확인서 등을 준비해야 하며, 온라인(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 카카오톡 ‘대한법률구조공단’ 채널,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사전 예약 후 직접 지부·출장소·지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나, 각 연도별 신청 기간이 별도로 공고될 수 있으니 최신 공단 안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