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전시납북자가족)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전시납북자 가족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과 기타 개인 부담액을 합산한 금액이 기준중위소득 125 % 이하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으며, 관계증명서와 소득증빙 서류를 제출하면 민사·가사 사건은 물론 실종선고심판청구·가족관계등록부 정정 등도 무료로 법률대리받을 수 있다. 신청은 예산 소진이나 기관 일정에 따라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빨리 진행해야 하며, 상시·수시 접수가 가능하고 전화(국번 없이 132)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홈페이지·온라인 신청창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고 서류 심사 후 AI 매칭 서비스를 통해 변호사가 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