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는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제공하는 법률구조 제도로,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외국인과 범죄·사회적 차별·농·어업인·기초생활보장수급자·국가유공자·장애인·한부모·미혼모·소액임차인·저소득 자영업자·개인회생·파산 신청자 등 중위소득 125 % 이하(월소득 약 260 만원 이하)인 경우에 한해 민·가사·형·행정·헌법소원 등 모든 유형의 소송을 변호사·공익법무관이 무료로 대리한다. 집단피해자(예: 대규모 사기·불법추심·환경재해·대형 사망·폭력 등)도 동일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필요시 공단이 집단소송 형태로 조정·소송을 진행한다. 신청 절차는 ① 전화(국번없이 132) 또는 웹사이트(www.klac.or.kr)에서 무료 상담 예약·예약 확인 ② 상담 시 주민등록등본·신분증·소득·피해 사실을 입증할 서류·법률구조신청서를 포함한 구비 서류를 제출(온라인 사이버 상담·우편·방문 모두 가능) ③ 공단이 서류 검토·사전 사실조사 후 지원 대상 여부를 판정하고, 판정 시 전담 변호사·공익법무관을 배정 ④ 변호사가 소송서류 작성·제출·재판 대리 등 전 과정을 무상으로 수행한다. 신청자는 상담 예약 후 1주일 이내에 서류를 제출하면 보통 3~5일 내에 지원 여부 통보를 받으며, 승인 시 바로 변호사가 배정되어 소송 절차가 시작된다. 추가 문의는 132 콜센터, 해외 전화 +82‑2‑3482‑0132, 혹은 가까운 공단 사무소(전국 130여곳)에서 가능하다.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집단피해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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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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