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 소송대리 서비스는 해양·어업 분야에서 임금·퇴직금 체불·재해보상 등 선원·어업인에게 발생한 법률분쟁에 대해 변호사 비용·소송비용을 전액 지원하는 제도로,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25 % 이하이거나 농·어업·선원 등 특수 직종에 해당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국민·거주 외국인이며, 특히 선원의 경우 고용계약서·임금명세서·재해진단서·소득·재산증명서 등 사건 관련 서류를 갖춘 뒤 한국선원복지재단(또는 해양수산부 산하 선원복지센터)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하거나 가까운 선원복지센터·법률구조공단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서류 심사 후 법률구조공단이 지정한 변호사가 선원을 대신해 소송을 대리하고, 소송 진행 과정 전반에 걸친 법률자문·서류작성·재판 출석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문의 전화는 법률구조공단 132번, 선원복지센터 1332‑3(불법사금융·채무자대리인)이며, 신청 절차는 1) 신청서 및 위 서류 제출, 2) 담당 공단·센터에서 대상 및 소송 필요성 검토, 3) 무료 변호사 지정 및 사건 접수, 4) 변호사가 소송을 대리하는 순서로 이루어진다.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피해선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8
조회수 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무료 소송대리 서비스(피해선원)
#정보
#신청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