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산업완성보증은 문화콘텐츠 제작사가 선판매계약·자금조달계획을 갖춘 경우, 제작비의 20%~70%까지(콘텐츠 평가등급·고부가·한류 여부에 따라 최고 70%까지) 보증을 받아 금융기관 대출을 실행하도록 지원하는 제도이며, 동일 기업당 기본 한도는 30 억원, 고부가·한류 콘텐츠 제작기업은 최대 50 억원까지 확대된다. 지원 대상은 방송·공연·영화·애니메이션·게임·캐릭터·디지털콘텐츠·음악·만화 등 9개 장르의 제작·유통 계약 보유 기업이며, 선판매금액 이내 신청 시 제작비 30% 이상, 초과 시 50% 이상(단, 기술사업평가 A등급 이상이면 30% 이상) 자금조달이 확정돼야 하고, 1 억원 이하 제작비는 자금조달 요건이 면제된다. 신청은 ① 문화콘텐츠 제작기업이 기술보증기금·한국콘텐츠진흥원(전화 051‑900‑6265) 등에 상담·신청서·선판매계약서·조달계획서·사업자등록·재무제표·4대보험·세금완납증명서·프로젝트 샘플 등 필수 서류를 제출하고, ②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추천위원회가 작품성·사업성·선판매·자금조달 등을 심의한 뒤, ③ 기술보증기금이 콘텐츠 평가·보증심사·보증서 발급을 진행하고, ④ 금융기관이 보증서를 근거로 대출을 실행하는 순서로 진행되며, 온라인 일괄 신청은 불가능하고 이메일 assess6@kocca.kr·전화 1544‑1120 등으로 접수한다.
문화산업완성보증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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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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