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은 팔공산 금화자연휴양림을 이용하려는 경상북도민,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중증·경증 포함),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한부모가족, 국가보훈대상자 및 그 유족, 다자녀(세 자녀 이상) 가구 등에게 적용되며, 2018년 12월 31일부터 성수기를 제외하고 전체 이용요금의 50%를 감면한다. 신청은 사전 예약 시 온라인(정부24·휴양림 홈페이지) 또는 현장 방문으로 가능하고, 신청 시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장애인복지카드·가족관계증명서·보훈증 등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입실 시 서류 확인 후 할인 적용·예약 금액의 50%를 환불받는다; 신청 기간은 상시이며 예산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므로 이용 전 최신 공고와 접수 가능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감면(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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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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