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정호수 관광지에서 문화시설을 이용할 때는 지역주민·유공자·장애인에게는 이용요금을 100% 면제하고, 경차·친환경차 이용자는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며,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고 현장에 신분증·차량 등록증 등을 제시하면 자동으로 적용되며, 문의는 휴양시설팀(031‑540‑6350) 또는 050‑7871‑4700으로 하면 된다. 최신 정책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고, 신청 기한이나 서류 제출이 요구되지 않으니 방문 시 바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문화시설 이용요금 면제(산정호수 관광지)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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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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