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콘텐츠기업 이차보전지원은 문화콘텐츠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콘텐츠 기획·제작·사업화 단계별로 운전자금·마케팅·유통 자금을 보증해 주는 제도이며, 보증한도는 기획 단계 최대 3 억원, 제작 단계 최대 5 억원, 사업화 단계 최대 10 억원(기업당 통합한도 10 억원)이며 보증기간은 기획·제작 단계 최대 5년, 사업화 단계는 최대 3년이다. 신청은 한국콘텐츠진흥원 운영 ‘콘텐츠가치평가센터’ 온라인 시스템에 회원가입 후 기업 담당자가 승인 요청을 거쳐 ‘콘텐츠기업보증(기획/제작/사업화)’ 메뉴에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수 서류(문화콘텐츠기업보증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주요 실적·매출 자료, 3년 이내 재무제표·세금·4대보험 납부증명 등)를 업로드하면 되며, 신청 기간은 매월 1일 ~ 10일(4·7·10월은 11일, 9월은 13일)까지이며 2024년 2월 특화보증 공고와 같이 연간 별도 공고가 제공된다; 문의는 한국콘텐츠진흥원 및 신용보증기금(전화 02‑710‑4562~4564)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