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2025년부터 ‘친환경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 해당 시·군에 주소가 등록된 벼 재배 농업경영체 및 경영체 등록 농지이며, 신청은 각 시·군 농업기술센터나 환경산업팀을 통해 온라인·방문 접수가 가능하고 신청 기간은 보통 1월 2일부터 1월 26일까지이며, 지원 내용은 ha당 30포(40 L / 포)의 친환경 상토를 전액 무상으로 제공하고, 일부 지역은 ha당 20포(20 kg)의 맞춤형 비료도 함께 지원한다; 신청 시 농지소재지 기준 주소 확인, 농업경영체 등록증 및 토지대장 사본 등을 제출하고, 중복 신청 방지를 위해 주소지 기준으로만 한 번만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