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완적 출산장려지원은 출산가정에 현금·지역화폐·출산축하용품 등을 제공해 저출산을 완화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별 정책으로, 주로 18세 ~ 44세의 부모가 대상이며 출산 직후 출생신고 시 신청할 수 있다. 신청방법은 출생신고와 동시에 해당 구·동 행정복지센터에 출산장려금 신청서와 신분증·보호자 통장 사본을 제출하거나, 온라인 정부24·복지로 등을 이용해 전자 신청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경우 출생일 3일 이내(일부 지역은 60일 이내) 신청해야 한다. 지원내용은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첫째 아이에게는 10만원~20만원 수준의 현금 또는 지역화폐(예: 오색전) 지급, 둘째 이후 자녀에게는 50만원~100만원 정도의 일시금·바우처가 제공되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출산축하용품(아기옷·유아용품)과 함께 지역화폐 형태의 추가 지원을 시행한다. 지원금액과 구체적인 신청 절차는 각 시·군·구 홈페이지(예: 오산시 가족보육과) 또는 해당 행정복지센터(전화 031‑8036‑7483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