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의 사망위로금은 사망일 기준 1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사망 시 40만원(1회) 정도가 지급되며 지방자치단체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사망 당시 해당 지역에 주민등록이 있는 배우자·동거자녀·비동거자녀(연령 순), 부모·조부모 등 직계가족이며, 일부 경우에는 사실상의 배우자나 부양·양육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추가로 필요하다. 신청은 사망자가 거주하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동 주민센터·관할 보훈청 보상과 등 해당 관할 복지·보훈기관을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할 수 있으며, 제출 서류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 사망진단서, 고인의 제적등본(사망일자 확인), 신청인의 가족관계증명서(또는 혼인·입양관계증명서), 신청인 사진(3.5 × 4.5 cm) 등이며, 주민등록등본은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생략 가능하다. 신청 후 처리 기간은 보통 20일 이내이며, 필요 시 선순위 유족 지정서·인감증명서 등 추가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