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만 65세 이상)에게 매월 10만원, 만 65세 미만 대상에게는 매월 5만원을 지급하며, 사망위로금은 보훈대상자 사망 시 유족에게 1회 30만원을 지급한다. 지급 대상자는 동두천시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지원대상’ 요건(국가유공자증 소지자 등)을 만족하는 사람이며,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20일에 지정 계좌로 입금되고, 사망위로금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구비 서류로는 보훈명예수당·사망위로금 신청서,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 관계를 증명할 서류), 본인 명의 통장 사본을 준비한다. 제출 후 행정복지센터에서 심사·결정이 이루어지며, 결정이 확정되면 지정 계좌에 매월 20일(명예수당) 혹은 1회 30만원(위로금)이 입금된다.
보훈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지급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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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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