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보훈처에서 발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본인 또는 유족) 중 동두천시·인천시 등 지방자치단체에 1개월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며, 대부분 65세 이상인 경우 월 100 000원(동두천) 또는 150 000원(인천) 등으로 지급되고 65세 미만인 경우는 월 50 000원(동두천) 정도로 차등 지급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또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해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와 국가유공자증 사본, 본인 명의 통장 사본(유족인 경우는 유공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예: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되며, 서류가 접수된 월부터 매월 20일(동두천) 혹은 매월 10일(인천) 등 지정일에 계좌입금으로 지급된다. 사망 위로금 등 일회성 지원은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면 30일 이내에 지급된다. 신청 후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지급여부를 심사·결정하고, 결정이 확정되면 매월 정해진 날짜에 자동 입금된다.
보훈명예수당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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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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