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명예수당은 국가보훈대상자(만 65세 이상)를 대상으로 매월 10 만원, 만 65세 미만을 대상으로 매월 5 만원을 지급하며, 지급일은 매월 20일(신청한 달부터)이며 지급은 신청자의 은행계좌로 입금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동·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언제든 가능하며, 신청서, 국가유공자증(또는 유족증), 그리고 본인 통장 사본이 필요하다. 신청한 달부터 바로 지급이 시작되고, 중복지급은 불가능하다.
보훈명예수당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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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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