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경영개선자금은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운영하며, 기존 사업자를 대상으로 2~3년 동안 최대 60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북한이탈주민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연 매출이 일정 기준 이하이며, 사업 지속 가능성을 입증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와 최근 재무제표 등을 제출할 수 있는 개인·법인 사업자이다. 신청은 가까운 통일부 자립지원센터나 지방자치단체의 정착지원기관을 방문하거나 통일부 민원포털(전화 1855‑0714)에서 온라인으로 진행할 수 있으며, 필요 서류는 경영개선지원 신청서, 주민등록 초본, 사업자등록증, 최근 3개월분 매출·지출 증빙서류, 사업계획서, 그리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이다. 서류를 접수하면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지원 여부가 결정되며, 선정된 경우 월별·분기별로 정해진 금액이 지급된다. 최신 지원 정책에서는 기존에 연 5명 이상 고용을 요구하던 ‘우선구매지원’ 기준을 완화해 3명 이상 고용 시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 소규모 사업자의 참여 장벽을 낮추고 있다.
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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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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