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위기가구에 대한 최신 생계비 지원은 2026년 현재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해 한 번에 최대 150만 원을 급여할 수 있게 상향 조정됐으며, 생애 누적 지원 한도는 기존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지원 대상은 소득·재산이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이거나 기타 생활이 어려운 상황으로 판단되는 가구이며, 위기 가구 관리·지원 담당 부서(주로 통일부 자립지원과)에서 직접 선별·관리합니다. 신청은 북한이탈주민포털(온라인) 또는 전화(1855‑0714)·지역 관할 관청을 통해 가능하고, ‘생업지원신청서(1855‑0714)’ 등 필요한 서식을 제출하면 검토 후 급여가 지급됩니다. 추가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신청도 병행할 수 있으며, 자세한 상담은 1577‑6635(남북하나재단 종합상담 콜센터)에서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