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만취약지 지원은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지정된 병원에 시설·장비 구매비와 인건비를 현금 형태로 지원한다. 2025년 사업에서는 1차년도에 시설·장비비 12억 원과 6개월 운영비 2.5억 원을 지원하고, 2차년 이후에는 연간 운영비 5억 원을 제공한다. 신청은 보건복지부 담당 부서(공공의료과)로 직접 방문 신청하는 방식이며, 정부24 민원서비스에서도 신청 안내를 확인할 수 있다. 최신 안내문과 세부 지침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PDF·HWP 형식으로 공개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