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집정비사업은 1년 이상 거주·사용되지 않은 주택을 개량·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활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으로, 안전·범죄 위험 해소와 지역 생활환경 개선, 공공주택·공동시설 공급을 목표로 한다. 최신 지원 기준에 따르면 단순 철거는 사업비 2천만원 한도(자부담 10%·200만원 별도), 철거 후 공공 활용(주차장·텃밭·소공원 등)에는 3천만원 한도(철거·조성비 모두 지원, 3년 이상 공공 활용 조건)이며, 단순 보수는 1천만원 한도(자부담 10%·100만원 별도), 보수 후 공공 활용(임대주택·지역활성화 시설 등)에는 3천만원 한도와 6년 이상 공공 활용 조건이 적용된다. 신청 절차는 (1) 시·군이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2)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정비계획을 수립한 뒤, (3) 빈집 소유자가 정비신청서를 제출하고 소유자 동의서·건축·토지대장·현장사진·위치도 등 1부 이상을 구비하며, (4) 도·시가 예산을 편성·교부하고, (5) 정비대상 범위를 확대·선정한 후, (6) 정비를 착수하고 (7) 준공 확인을 받는 순서로 진행한다. 신청서와 함께 건축물대장·토지대장·현장 사진·위치도·소유자·상속권자 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며, 신청자는 개인 소유주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LH·지방공사·사회적기업·비영리법인 등도 공동 시행이 가능하다. 지원을 받으려면 빈집에 대한 소유자 동의가 필수이며, 소유자를 찾을 수 없을 경우 공고 후 30일 이내 의견이 없으면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빈집정비사업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2-08
조회수 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빈집정비사업
#정보
#신청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