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에 입소한 노숙인 생활시설 이용자는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건강검진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2026년 현재 경상북도 고령군 주민복지과에서는 1인당 약 12 000원 정도를 직접입력 방식으로 상시 신청하도록 하고 · 지원 대상은 노숙인 생활시설 입소자이며 · 지원 유형은 의료 서비스 형태이고 · 신청은 해당 주민복지과(전화 054‑950‑6293)로 문의 후 온라인·오프라인 양식에 입소자 명단·신분증·건강검진 예정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지원금액·자격·신청 절차는 연도 및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신청 직전에 해당 관청의 최신 공고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