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산모·신생아의 건강증진을 목표로 하며, 중위소득 150% 이하인 가구를 기본지원 대상으로 하고 둘째·셋째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 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신생아, 쌍생아 이상, 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분만취약지 산모 등도 예외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내용은 바우처 가격 중 본인부담금의 90%를 지원하며, 인천·서울·광진구 등에서는 최대 50만원(서울·광진구)까지 지원하고, 인천에서는 셋째아 이상 단축 이용 시 전액 지원한다; 신청기간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후 60일(인천은 서비스 종료 후 60일)까지이며,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를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카드·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산모명 통장사본·본인부담금 영수증(서비스 이용기간 명시) 등이며, 제출 후 보건소에서 적격 판단·지원결정이 이루어지고 대상자 은행계좌로 지원금이 입금된 뒤 바우처 이용권을 받아 제공기관에서 서비스를 이용한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7
조회수 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정보
#신청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