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를 파견하여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서울시·인천시·광진구·서초구 등 주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 중이며, 신청 대상은 해당 시·군·구에 주민등록(또는 외국인 등록)된 산모와 배우자이며, 소득 제한은 기본적으로 중위소득 150% 이하(서울) 또는 120% 이하(충청북도 등)인 차상위·저소득 가정에 적용되나 서초구는 소득 제한 없이 전 연령층을 지원한다;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후 60일까지(특수 경우는 퇴원·사산·유산 시 30~60일 내) 신청할 수 있고,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하고, 온라인이 어려운 경우 거주지 보건소(예: 양재모자건강센터, 관할 보건소)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신분증·주민등록등본·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출산예정일 증빙·필요 시 의사소견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바우처(이용권)는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미숙아·선천성 이상아는 퇴원일 기준) 사용 가능하고, 본인부담금은 서비스 가격의 일정 비율(예: 광진구는 90%까지 최대 50만원) 또는 전액 지원(인천 등)으로 환급되며, 선정 후 보건소에서 지원 여부를 통보하고, 이용자는 전국 제공기관 중 선택해 바우처 금액을 은행 납부 후 서비스를 이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