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지원은 서울시에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된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하며,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은 기본지원, 쌍생아·둘째아 이상·희귀·장애·새터민·결혼이민·미혼모·중위소득 150% 초과 가정 등은 예외지원으로 최대 50만원(서비스 비용의 90%)까지 바우처 형태로 지원한다. 신청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60일 이내(미숙아·선천성 이상·입원 시 퇴원일 기준 30일, 유산·사산 시 확인일 기준 60일)까지 온라인(복지로 www.bokjiro.go.kr → 복지급여 신청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혹은 관할 구 보건소 방문으로 가능하며, 제출 서류는 임신 확인서·산모수첩(출산예정일 증빙), 출생증명서·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 직전월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휴직증명서·최근 급여명세서(휴직 시), 외국인 등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해당 시) 등이다. 선정 후 바우처를 직접 계약한 제공기관에 본인부담금을 은행에 납부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가 월‑금 09∼18시(공휴일·주말·야간 제외) 가정 방문해 산후 회복, 모유수유 지도, 영양·식사 관리, 신생아 돌봄 등을 제공하며, 바우처 이용 기간은 출산일 기준 90일 이내(특수 경우 퇴원일 기준 90일)이다.
산모아기 돌봄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06
조회수 0
🏛️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산모아기 돌봄
#정보
#신청방법
#가이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