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는 출산가정에 산후·신생아 관리를 전문 인력이 직접 방문해 제공하는 프로그램으로,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60일 후까지 가능하며, 온라인은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를 선택해 서류를 첨부하고, 방문 신청은 관할 보건소(예: 새롬종합복지센터·아동모성팀)에서 신청서를 작성해 진행한다; 필수 제출 서류는 산모·배우자 신분증·산모수첩·임신확인서(또는 출산 전 경우)·출생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확인서이며,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이 추가로 필요하고, 휴직 중인 경우 재직·휴직증명서와 급여명세서를 제출한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외국인등록이 있는 가구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 이하인 가구는 ‘통합형’, 그 외는 ‘가형’·‘라형’ 등으로 구분되어 정부지원금 비율이 달라지고, 서비스 기간은 태아 유형·출산 순위·선택한 서비스 수준(단축·표준·연장)에 따라 첫째 단태아는 5·10·15일, 둘째·셋째 이상은 10·15·20일, 중증 장애·쌍·삼·사태아는 인력 추가와 함께 최대 40일까지 연장될 수 있다; 제공 내용은 산모 신체 상태 조사·유방·부종·영양·좌욕·위생·산후 체조, 신생아 건강·청결·수유·위생·예방접종, 응급·감염 관리·교육·가사·정서·기록·특이사항 보고 등 전반적인 돌봄이며, 바우처는 출산일(또는 중환자실 퇴원일) 기준 90일 이내(삼태아 연장형은 100일 이내) 사용해야 한다; 신청 후 심사·결과 통보는 문자(SMS)와 보건소 안내로 이루어지며, 자세한 문의는 해당 시·군 보건소·아동모성팀(예: 044‑301‑2423)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