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은 한국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며, 지정된 산업집적지에 위치한 기업이 첨단기술 도입·연구개발·마케팅·수출·산업 인프라 개선 등에 투자할 때 최대 70%까지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며, 대기업·중견기업은 3억 원, 중소기업은 2억 원을 상한으로 제공하고, 신청은 부처 전용 온라인 포털에서 사업계획서·재무제표·지역관계자 승인서 등 서류를 제출한 뒤 4월·9월 중 한 번 진행된다. 신청 기업은 2025년 기준 연 매출액이 5억 원 이하이며, 산업집적지에 영업장 소재를 증명해야 하고, 지원금 사용은 3년 이내에 완료해야 하며, 진행 상황을 매년 보고해야 한다. 신청 절차는 부처 사이트에서 로그인해 온라인 신청서를 작성하고, 필요 서류를 첨부해 제출한 뒤, 부처 심사·지역 관할자 의견 수렴을 거쳐 최종 승인·지급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