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상수도요금 감면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중증·일반 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세자녀·조손가정·상수원보호구역 거주자 등 사회복지·보호대상자에게 적용되며, 대부분 세대당 월 사용량 최대 10 m³(또는 10 톤)까지 감면하고, 감면액은 가정용 1단계 요율 기준으로 월 16,490 원(상수도 9,200 원 + 하수도 5,800 원 + 물이용부담금 1,490 원)이며, 상수원보호구역은 최종 사용요금의 20 % (가정용)·10 % (일반용) 감면, 전자고지 이용 시 1 % (200~1,000 원)·자가검침 이용 시 1회 납기당 600 원 감면이 추가로 제공된다. 신청은 대상자의 주민등록 주소지를 관할하는 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각 시·도 상수도사업본부·서울아리수·부산·대구 등 지방수도사업소 홈페이지(‘수도요금 감면’·‘온라인 신청’)에서 전자양식 제출이 가능하고, 필요 서류는 신청서와 기초생활수급자증명·장애인증명·국가유공자증명·다자녀·조손가정 증명서(가족관계증명서 등)이며, 사업소 전화(120‑2)·팩스·현장 방문·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접수할 수 있다. 중복 감면은 허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