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현재 상수도 요금 감면은 기초생활수급자·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다자녀·세 자녀·다문화·한부모·어린이집·사회복지시설·상수원보호구역 등 다양한 대상에 대해 중복 적용이 불가하도록 설계돼 있으며, 대표적인 감면 내용은 기초생활수급자는 월 사용량 최대 10 m³(≈10톤)까지 무료, 다자녀(2명 이상) 가구는 가정용 하수도료 30% (2026 3월부터 적용) 혹은 남양주·부산 등 지역별로는 월 10톤 한도 내 상수도·하수도·물이용부담금 총액 약 16,490원(부산)까지 차감, 전자고지 신청 시 상수도 요금 1%·최대 1,000 원 감면, 자가검침 이용 시 1회 납기당 600 원 감면, 누수 발생 시 별도 누수요금 감면이 제공된다. 신청은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또는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이 기본이며, 온라인 신청은 각 시·군 물사업소 홈페이지·서울아리수 민원신청(요금고객센터)·부산수도사업본부 ‘수도사용요금 감면신청’ 메뉴 등에서 가능하고, 전화(예: 남양주 031‑590‑4605, 부산 051‑120‑…)·팩스·우편도 허용된다; 구비서류는 보통 신분증·감면 신청서와 대상 자격을 증명하는 증명서(수급자증명서·국가유공자증·가족관계증명서·사업자등록증·어린이집 허가증 등)이며, 전자고지·자가검침 등 선택형 감면은 별도 신청 절차와 고객번호 확인이 필요하다.
상수도요금 감면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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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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