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는 거주 여성 기준으로 모든 난임부부(사실혼 포함)에게 소득조건 없이 출산당 25회까지 난임시술비를 지원하며, 지원금액은 시술별 1회당 상한액이 정해져 있어 신선배아 1.1 백만원, 동결배아 5 십만원, 인공수정 3 십만원까지 지원하고, 본인부담금의 90%와 비급여 3종, 약제비·냉동난자·해동비 등도 포함한다. 신청은 정부24·e‑보건소 등 온라인 포털에서 가능하고, 주민등록지 관할 보건소를 방문해 직접 접수할 수도 있다. 신청 절차는 ① 지원신청(온라인 또는 보건소 방문) → ② 지원결정통지서 발급(발급일로부터 3개월 유효) → ③ 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에서 시술(통지서 제출) → ④ 시술 후 1개월 이내에 난임시술확인서·비용청구서·진단서(진단일 기준 6개월 이내)·건강보험증 사본·주민등록등본·개인정보 제공동의서 등 구비서류를 보건소에 제출하고 청구하면 지원금이 지급된다.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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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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