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혜택 한 줄 요약 및 지원 내용

서울시에 거주하는 19세부터 39세까지의 1인 가구 청년을 위해 마련된 주거안정 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20만원 범위 내에서 월세를 직접 지원받는 방식입니다.

💡 체크포인트: 단순 월세 감액이 아니라 실제 주거비를 보조받아 생활비를 아낄 수 있는 현금성 지원입니다.

2. 지원 대상 및 상세 선정 기준

아래의 세 가지 큰 우산을 모두 충족해야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연령 및 가구 요건: 서울 월세 거주 19세 ~ 39세 이하 청년 1인 가구 (청년인 동거인 및 형제자매와 사는 경우 포함)
  • 소득 기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인 무주택자
  • 재산 기준: 일반재산 1억 3천만원 이하, 자동차 2,500만원 미만
  • 거주 요건: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인 건물에서 월세로 거주 중

3. 나의 혜택 시뮬레이션 (구체적 예시 적용)

30대 1인 가구 직장인 A씨의 사례

김A씨(35세)는 서울 마포구의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습니다. 보증금은 5,000만원, 월세는 55만원입니다.

그의 연세가 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소유한 재산이 1억 3천만원을 넘지 않으며 자동차 가액도 2,500만원 미만입니다.

김A씨는 이 사업을 통해 매월 20만원의 월세를 지원받을 자격이 있으며, 이를 통해 연간 최대 240만원의 주거비를 절약할 수 있게 됩니다.

4. 신청 방법, 기한 및 공식 문의처

신청은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정확한 일정과 준비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청 기한2025년 6월 11일(수) 10:00 ~ 2025년 6월 24일(화) 18:00
신청 방법기타 온라인 신청
담당 기관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문의 전화1833-2030
⚠️ 제출 기한: 상기 기간 내에만 접수가 가능합니다. 마감 시 추가 신청은 불가할 수 있으므로 기한 준수에 유의하세요.

5. 자주 묻는 질문(FAQ)

Q. 형제자매와 같이 살면 대상이 아닌가요?

단독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동거인이나 형제자매가 청년(19~39세)일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도 본인이 19~39세 청년이어야 하며,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Q. 보증금이 8천만원 넘는 집도 지원되나요?

아니요. 본 사업은 임차 보증금 8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대상으로 합니다. 보증금이 이를 초과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