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피해 구제급여는 환경성 석면 노출로 인해 석면폐증·폐암·악성흉막비후 등 석면 관련 질병을 진단받은 환자와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되며, 신청자는 거주지 시·군·구청 혹은 한국환경공단(환경부 산하) 방문을 통해 초기 상담을 받고 신청서와 진단서·진료비 영수증·소득증명서 등 요구 서류를 구비하여 접수하면, 한국환경공단이 사실조사·심사를 진행한 뒤 구제대상 여부를 확정하고 요양급여 및 현금지원 등을 지급한다; 주요 지급 기준은 2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475/1000 이하인 경우 원발성 폐암, 342/1000 이하인 경우 미만성 흉막비후·석면폐증 1급 등에 해당하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신청 기한이 정해져 있으니 최신 일정은 해당 구청·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석면피해 구제급여 지급 정보 및 완벽 정리 가이드
복지/지원금
2025-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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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
🏛️ 출처: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포털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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