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 이상 출산가정은 출산·육아 지원 정책에 따라 건강보험료 전액 또는 일부를 국가가 보조받아 부담을 크게 낮출 수 있는데, 2024 년 기준으로는 가구원 3 인(셋째 이상 포함) 소득 7 백 53 만 9 천원 이하인 경우 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약 27 만 1 천원(연 3 20 만 5 천원)으로 정해지며, 정부지원금은 서비스 유형에 따라 1 천 338 만원(단축), 1 천 793 만원(표준), 2 천 107 만원(연장)까지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국내에 주민등록(외국인 포함)으로 등록된 출산가정이며,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 일 전부터 출산일 60 일 이내에 산모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에서 직접하거나 복지로(www.bokjiro.go.kr) 온라인으로 할 수 있다.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증명서·출생증명서·육아휴직 확인서·신분증 등이며, 지원 기간은 선택한 서비스(단축 5 일·표준 10 일·연장 20 일)와 출산 순위에 따라 최소 5 일에서 최대 40 일까지 제공되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식사·세탁 등 기본 서비스가 포함된다.